Roster 로스터
로스터 자격검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커피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로스터의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협회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3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로스터’이다.
제4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1. 로스터 자격증은 “커피 생두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생두를 선별하고, 다양한 로스팅 머신 종류와 활용 방법을 익혀 고객이 선호하는 원두커피를 제조하는 것” 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2.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자격명 | 등급 | 등급별 직무내용 |
---|---|---|
로스터 | 단일등급 | 커피 생두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생두를 선별하고, 다양한 로스팅 머신 종류와 활용 방법을 익혀 고객이 선호하는 원두커피를 제조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제5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검정기준 |
---|---|---|
로스터 | 단일등급 |
1. 로스팅 전 생두의 품질확인 및 결점두를 식별할 수 있다. 2. 생두 품종에 따른 로스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구매자가 선호하는 향미를 커피 블렌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4. 브루잉을 통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다. 5. 로스터 기계별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커피 표준을 설정을 할 수 있다. |
제6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기준(분야 또는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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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등급 | 필기 |
1. 로스팅 이론 2. 커피표준설정 |
실기 |
1. 프리미엄 로스팅 2. 커피블랜딩 3. 에스프레소 추출 |
등급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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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등급 | 맛 연출하기 | 1. 프리미엄 로스팅 | |
2종 / 3종 블랜딩 | 2. 커피 블랜딩 | ||
브루잉 / 추출 | 3. 에스프레소 추출 |
제7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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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등급 |
- 연령: 학력 등 제한 없음 - 교육: 검정 전 소정의 자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8조(합격결정 기준)
제9조(검정인력) 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검 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10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11조(원서접수)
제12조(수수료)
제13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제14조(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15조(시험문제 인쇄)
제16조(수험자교육)
제17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정답교부)
제19조(필기시험채점)
제20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21조(실기시험 채점)
제22조(합격자 공고)
제23조(자격증 교부)
제24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제25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검정관리담당자는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26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