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검정기준 |
---|---|---|
바리스타 | 1급 |
1. 생두의 향미를 표현할 수 있다. 2. 커피그라인더의 분쇄도 조절을 할 수 있다. 3. 라떼아트 패턴을 이용한 카푸치노 음료 제조가 가능하다. 4. 커피의 특성을 이해하여 레시피를 시각화 할 수 있다. 5. 커피 농도값과 사용 커피양으로 커피추출 수욜을 계산할 수 있다. 6. 매장관리에 필요한 메뉴의 원가, 마진율을 계산할 수 있다. |
제6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기준(분야 또는 영역) |
---|---|---|
1급 | 필기 |
1. 커피 레시피?추출 평가 2. 매장관리능력 평가 |
실기 |
1. 커피 레시피?추출?향미 평가 2. 커피그라인더 조절능력 평가 3. 라떼아트 평가 |
등급 | 시험방법 | 시험형태 및 문항 수 | 시험기간 | ||
---|---|---|---|---|---|
객관식 (사지선다형) | 주관식 (단답형) | 합계 | |||
1급 | 1. 커피 레시피?추출 평가 | 10문항 | 5문항 | 15문항 | |
2. 매장관리능력 평가 | 5문항 | 0문항 | 5문항 |
등급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기간 |
---|---|---|---|
1급 | 시음 후 구술 | 1. 커피 레시피?추출향미 평가 | |
분쇄도 세팅 |
2. 커피그라인더 조절능력 평가 |
||
로제타, 3단 튤립 패턴 카푸치노 2잔 제조 |
3. 라떼아트 평가 |
제7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응시자격 |
---|---|
1급 |
- 연령? 학력 등 제한 없음 - 교육: 검정 전 소정의 자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기타: 바리스타 2급 이상 자격증 소유자(주최협회 무관) |
제8조(합격결정 기준)
제9조(검정인력) 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검 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10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11조(원서접수)
제12조(수수료)
제13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제14조(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15조(시험문제 인쇄)
제16조(수험자교육)
제17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정답교부)
제19조(필기시험채점)
제20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21조(실기시험 채점)
제22조(합격자 공고)
제23조(자격증 교부)
제24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제25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검정관리담당자는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26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