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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istar 바리스타 1급

    바리스타 1급 자격검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커피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바리스타 자격의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협회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3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바리스타’이다.

    제4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1. 바리스타 자격증은 “전문적인 커피지식을 겸비하여 커피숍 등 다양한 현장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한 커피추출과 메뉴제조, 원두 특성과 향미에 대한 설명, 레시피의 공유가 가능하고, 커피품질관리 등 매장전반을 책임지고 훌륭한 인간관계로 고객관리를 하는 사람”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2.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바리스타 1급 전문적인 커피 지식을 겸비하여 고객의 요청에 따른 객관화된 추출 레시피 작성, 신메뉴 창작, 라떼아트, 커피그라인더의 분쇄입자 조절이 가능하며, 매장운영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등을 수행

    2.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바리스타 1급 1. 생두의 향미를 표현할 수 있다.
    2. 커피그라인더의 분쇄도 조절을 할 수 있다.
    3. 라떼아트 패턴을 이용한 카푸치노 음료 제조가 가능하다.
    4. 커피의 특성을 이해하여 레시피를 시각화 할 수 있다.
    5. 커피 농도값과 사용 커피양으로 커피추출 수욜을 계산할 수 있다.
    6. 매장관리에 필요한 메뉴의 원가, 마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제6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1.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기준(분야 또는 영역)
    1급 필기 1. 커피 레시피?추출 평가
    2. 매장관리능력 평가
    실기 1. 커피 레시피?추출?향미 평가
    2. 커피그라인더 조절능력 평가
    3. 라떼아트 평가
    2.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별 문항수와 수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필기 시험형태 및 과목
    등급 시험방법 시험형태 및 문항 수 시험기간
    객관식 (사지선다형) 주관식 (단답형) 합계
    1급 1. 커피 레시피?추출 평가 10문항 5문항 15문항
    2. 매장관리능력 평가 5문항 0문항 5문항
    2) 실기 시험방법 및 과목
    등급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기간
    1급 시음 후 구술 1. 커피 레시피?추출향미 평가
    분쇄도 세팅 2. 커피그라인더 조절능력 평가
    로제타, 3단 튤립 패턴 카푸치노 2잔 제조 3. 라떼아트 평가

    제7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1급 - 연령? 학력 등 제한 없음
    - 교육: 검정 전 소정의 자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기타: 바리스타 2급 이상 자격증 소유자(주최협회 무관)

    제8조(합격결정 기준)

    1.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5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각항목별 점수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3.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3. 검정운영

    제9조(검정인력) 협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검 정기획담당, 인쇄담당, 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10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11조(원서접수)

    1.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 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서는 검정관리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2조(수수료)

    1.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3.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를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5.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1. 협회는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2. 협회는 실시시험 시행자료 중 소요 재료 목록에 의거 시행 종목의 재료, 공구,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주관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업무구분

    제14조(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1.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3.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험문제 인쇄
    및 보관

    제15조(시험문제 인쇄)

    1. 시험문제 인쇄는 협회 내의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2. 시험문제 인쇄는 협회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검정시행

    제16조(수험자교육)

    1. 검정관리담당자는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기간, 시험진행 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2. 검정관리담당자는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17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채점

    제18조(정답교부)

    1. 검정관리팀장은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답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19조(필기시험채점)

    1.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수기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 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2.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3. 답안지 채점은 종목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제20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21조(실기시험 채점)

    1. 실기시험 작품 또는 평가표에 비번호를 부여하거나,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 록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채점이 완료된 실기시험의 답안지는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3.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 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8.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22조(합격자 공고)

    1. 협회대표(협회장)는 검정종료 후 7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자격증 교부)

    1.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수첩을 교부한다.

    9. 부정행위자
    처리

    제24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1.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2. 검정관리담당자는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 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들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 사실을 부기하 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날인 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검정관리담당자는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10. 보칙

    제26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 활용한다.